웹사이트 상위노출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10월부터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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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9 05:3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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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남도는 마창대교(마산~창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0월부터 현행 소형차 기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12% 추가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통행료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소형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0%할인된 상태이며, 10월부터는 12% 또 인하된다.
이번 출퇴근 추가 인하는 지난 6월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확보한 재정절감분 46억원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인하는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앞서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승소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중 민선 8기(2026년 6월까지)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나머지 재정절감 분인 92억원은 차기 도정이 활용하게 된다.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웹사이트 상위노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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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승소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중 민선 8기(2026년 6월까지)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나머지 재정절감 분인 92억원은 차기 도정이 활용하게 된다.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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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