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법 “뇌물은 법적 보호대상 아냐”···최태원·노소영 희비 가른 ‘노태우 비자금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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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19:2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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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했다는 300억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SK의 전신)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돈 이외의 자금도 유입됐다며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 부녀가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봤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나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이때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4일) 이전인 데다가,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최 회장 주식에서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에서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지적하면서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판결문 경정(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SK 주식의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고치면서 선대회장 기여분이 늘어났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원심의 근본 전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항고 기각은 별 의미를 갖지는 못하게 됐다.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 충남 아산 득산농공단지 한 중견기업 휴게실. 도시락을 손에 든 직원들로 북적였다. 이날 도시락 메뉴는 김밥과 과일주스, 자두 2알이었다. 한 직원은 “오랜만에 김밥이 들어간 도시락을 받으니 소풍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충남 아산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1)는 “보통 아침 6시40분쯤 집에서 나서기 때문에 아침을 챙겨 먹지 못했다”면서 “도시락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내용물로 괜찮고 샌드위치·과일 등 아침에 먹기 부담없는 메뉴라서 좋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전국 16개 산업단지 등에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00원, 기업·지자체가 2000원씩을 지원해 아침밥을 3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식당이 별로 없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해 직장인들의 아침식사를 돕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시작한지 일주일째 직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효과와 호응도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찾은 득산농공단지에선 25개 기업 중 9곳이 아침식사를 신청했다. 총 신청자는 1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10% 수준이었다. 도시락은 인근협동조합에서 직접 만들어 오전 7시쯤 배달된다. 밥버거, 김밥, 컵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으로 구성된다.
직장인 송모씨(49)는 “산단 주변에는 입구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어 와서 아침을 먹기가 애매했다”며 “이곳에서 시켜서 먹으니 출근 시간대가 한 20분 정도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보통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는 구내식당이 거의 없고 인근에 식당은 물론 편의점도 적은 편이다.
직원 노모씨(27)도 “집에서 아이도 봐야 해서 출근 때 시간이 항상 빠듯했다. 아침에 오면 과자 같은 걸 사 먹었다”면서 “도시락 덕분에 식단이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 좋다”고 했다.
득산농공단지협의회 측도 ‘예상보다 호응이 좋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침밥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아산시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부담금(인당 2000원)이 생기면서 신청 기업 수가 줄었다. 협의회는 내년도 시 예산 확보로 기업부담금이 없어지면 참여 기업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직장인 아침밥 사업’을 두고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직장인에게 왜 아침값을 지원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과 달리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직장인 식사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표였다. 다만 일부 대기업 등에선 자체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단 내 노동자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측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응도를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선 식사 품질과 다양성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관건이다.
단지 내 중견기업 직원 서진국씨는 “같은 음식 먹다 보면 질릴 수 있는데 메뉴 루틴이 유연하게 바뀌면 좋겠다”면서 “음식 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부 지원할 수가 없다 보니 지자체 등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이라며 “산단마다 구내식당 운영 여부·시 재정 여력·직원 참여율 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무역협상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한국 정부 경제·통상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찾아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국 협상단은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500조원) 선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미국 측 실무 장관들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이들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서는 한편,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지급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한꺼번에 출자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을 이제는 베선트·러트닉 장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두 장관에게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6500억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지금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하는 것이 본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대미투자 방식에 합의하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할지 등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에서 현금 투자와 대출·보증 비중, 투자 기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가닥이 잡힌 뒤에 외환시장 안정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도 이날 오후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김 장관이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 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김 실장, 여 본부장과 함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약 50여분 동안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OMB의 얘기를 좀 듣고, 한국과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를 별도로 조선 분야에 특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한·미 무역협상 논의가 최근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중 간 무역전쟁 재개 조짐이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으로선 동맹과의 무역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중국에 집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최종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앞서 이날 입국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와 비교할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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