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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차량만 노려 ‘꽝’···4년간 보험금 4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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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6 10: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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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추돌하는 수법으로 4년간 보험금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여), C씨(50대)를 구속하고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지역에서 대여 차량을 몰면서 진로 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120차례 걸쳐 고의로 들이받은 뒤 다쳤다며 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C씨를 동승자로 번갈아 탑승시켜 사고를 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으면 함께 생활하는 B씨에게 주고 생활비로 사용토록 했으며 C씨에 나눠주기도 했으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공모와 고의사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며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르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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