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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채해병 특검, 공수처장 면담···검사 파견·수사기록 이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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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6 10: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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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만나 검사 파견 등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날부터 군검사를 파견받은 특검팀은 검찰·경찰·공수처 등으로부터 각각 인력을 파견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오 처장을 찾아가 만나 수사인력 파견 및 수사기록 이첩 사안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파견 인원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의견이 틀릴 이유는 없다”며 “저희는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6조 5항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 측은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4부 수사팀 인원 다수의 파견을 검토했다. 다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서 파견 요청한 인력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특검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 인원을 많이 보강했지만, 보강한 인원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한 분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파견 인원)을 말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달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와의 파견 인원 협의는 “다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래 (채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4부가 다 (특검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면서도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부분 등 검사들의 사정이 있어서 양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군 법무관인 신강재 중령(50·사법연수원 38기)을 공식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의 합류도 논의하고 있다.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 파견 및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을 사무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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