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단기월세 중국, 4중전회 10월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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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2 03:40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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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4중전회는 5년 임기인 당 중앙의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에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4중전회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차기 구도 등 국내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특히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서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수립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이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 주석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도 관심거리다.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동계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재계는 경영 자율성이 위축된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수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 안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배액을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에 대한 대목은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바뀌었다. 노동쟁의 정의는 파업 등 노조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은 기존 안과 유사하다. 소위 통과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노조 위협 등 목적으로 사용자가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유’를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이 큰 손배 금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은 종식될 것”이라며 “이는 수십년에 걸친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동자성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간주,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하반기에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조항으로는 사용자의 손배를 제한하자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해 보인다”며 “배상의무자인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액 감면 청구권을 부여하고,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했지만 해당 법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 수준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대노총이 노동부가 낸 수정 의견을 두고 “후퇴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여당이 기존 안 수준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전체를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배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법안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인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해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복지사업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6.09%, 2025년 6.42%였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7000원 인상돼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한국의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을 거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없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은 8~10%였으나, 보정작업을 거친 기본증가율은 최종적으로 2%대에서 결정됐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등 지출관련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생보위에서는 ‘정률제’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지난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률제 개편을 두고 ‘빈곤층 병원 문턱 높이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는다.
베트남 파병 후 경제적 풍요 경험‘원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북, 우크라 파병…남북 단절 우려
중화학공업 중점 육성은 성공적시장논리 외면, 기업 생태계 망쳐
김종필 몰락·3선 개헌 이후 폭주후계자 안 키우고 정책 정당 실종
“우리 사회를 보면 볼수록 오늘의 한국 사회 기원은 1970년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1970년대,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현재의 기원’으로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점을 돈 ‘2025 현재사’ 시리즈 시민강좌 5강의 제목은 ‘박정희에 던지는 질문,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관계는?’이었다. ‘한국 현대사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방위 역사학자’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역사와 국제정세, 경제, 정치, 인물론을 넘나들며 박정희 시대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봤다.
박 교수는 핵심 이슈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의 상황부터 설명했다. 한·일관계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며 세계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는 점, 또 2000년대 이후 탈민주화의 경향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자유화하거나 민주화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민주화는 토론, 논쟁, 숙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져 있죠.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문젭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사람들 마음이 급해져요. 현재 미국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유도 딱 하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만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지금도 이런 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박정희 시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개도국에 있어선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같은 논의의 적절성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 이후 각종 사회적 비용의 측면도 봐야 하는데, 지금은 성장이라는 한쪽의 측면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또 박정희 정부 때 이뤄진 ‘베트남 파병’을 제대로 반성하고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현재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해 놀랄 만큼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베트남 파병 ‘원죄’가 있고, 이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자칫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파병과 전쟁 특수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며 “‘우리 살 만해,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 뭘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이 된다”며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교수는 이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를 크게 인물과 경제, 정치 등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1969년 3선 개헌 이전과 이후의 박정희
“모든 사람이 변하듯, 박정희도 단계마다 굉장히 변화가 컸다는 생각을 해요. 5·16 군사정변 직후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보면 미국에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또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일본의 메이지 왕과 독일의 비스마르크, 튀르키예의 케말 파샤 등을 들며, 민족주의를 앞세운 강력한 리더십을 꿈꾸죠. 또 5·16 군사정변의 주체 세력은 우리는 4·19 혁명을 계승한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계승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스스로 민족주의를 포기해버렸고,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박정희가 강조했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죠. 이후 베트남 파병까지 하면서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미국과 밀월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정희가 친미 성향으로 돌아선 배경으로 박 교수는 미국의 반대로 1962년 통화개혁 불발 등 초기 경제개발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과 미국 측이 “민주공화당은 공산당”이라며 1962년 민주공화당 창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을 들었다. 그런 경험들을 거치며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는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미국의 개발 원조 없이는 경제개발계획을 하기 어렵겠구나를 자각하고, 미국이라는 벽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 1969년 3선 개헌을 통해 김종필의 권력이 약화된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종필의 몰락으로 박정희한테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졌고, 3선 개헌 후 1970년대 박정희의 폭주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잘못된 기업 생태계’ 명과 암
“많은 국민이 박정희 시대 경제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하며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에 중요한 밑바탕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박정희의 혜안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중화학공업화를 제일 먼저 제안한 건 전경련입니다. 관료 조직, 종합상사, 부지런한 국민들의 역할도 있어 이 자체를 박정희 정부만의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제 성장의 이면엔 중요한 문제점들도 배태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성장 이면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보조금 문제다. 1972년 유신 몇달 전, 이른바 8·3 조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데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해줬는데,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 등에 써버리고는 사채를 끌어다 차관을 갚았다. 8·3 조치는 사채 동결을 통해 기업들이 당분간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고, 사채로 들여왔던 돈을 회사의 투자금으로 전환시켜준 것이다. 청와대는 차관으로 사채놀이를 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경고하면서도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면죄부를 줬다. 박 교수에 따르면 8·3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기업가 윤리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계속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며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겼고, 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놨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가 꼽은 이 시기의 또 다른 문제는 재벌의 기원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이 되니 망하는 부실 기업들을 좀 더 건실한 기업이 인수하도록 하고, 그 기업에 세금 등 각종 혜택을 줬다.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큰 공룡들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 사회는 이런 공룡들이 아니면 뭔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됐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 경제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미봉책으로 덮다 보니 결국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IMF 구제금융 후에도 재벌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박 교수는 “정작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을 이루려면 1970, 1980년대를 거치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와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없고 후계자 키우지 않는 한국 정당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후를 보면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 없고, 어떤 정당도 후계자를 제대로 키워본 정당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950년대는 자유당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붕이 실권자였던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자유당 권력이 훨씬 더 컸어요. 1960년 4·19 이후로는 민주당 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좀 쓰다가 그 이후엔 공화당 정부라는 얘기를 안 써요. 정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후계자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곤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밖에서 데려왔고, 이들이 정치를 하다가 망합니다.”
박 교수는 정당의 역할이 정책정당으로 정상화되어야 정치가 발전하고, 정책 전문가와 보좌관들을 잘 키워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배울까요. 결국 무엇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기원으로 볼 것인가, 또 그 기원이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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