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유커 특수 누려보자”…지자체들 중국인 관광객 유치전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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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14:0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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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제주도다. 11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곳이기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가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지자체로 중국인 관광객을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광객이 더 늘어 동반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한다.
제주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방문 중국인의 90%를 차지하는 개별 관광객을 지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0월31일까지 중국 최대 생활 정보 플랫폼인 ‘따중디엔핑’과 함께 ‘현지인처럼 여행하기’를 주제로 ‘원도심 도보 여행 콘텐츠’도 선보인다. 서울·부산 방한 단체 관광객의 제주 연계 상품, 가족·미식·레포츠 여행과 같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 한·중 카페리 노선 중 한 곳인 웨이하이에서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조성해 인천공항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인천 관광·투어를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은 직항 노선이 있는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주요 도시를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지 온라인여행사와 협업해 마케팅을 하고, ‘K-뷰티 팸투어’나 미식 관광 상품인 ‘부산 미식 고(GO)’와 같은 특색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베이징 여행사 2곳과 공동으로 11월 예정된 ‘부산불꽃축제’에 관광객 모집도 추진한다.
전북은 유일한 국제항로인 석도국제훼리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중국 산둥성에서 석도국제훼리 중국사무소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예정돼있다. 한국관광공사 광저우지사와 협업해 ‘가을 테마 방한 가이드북’에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전북 관광 자원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은정 전북도 관광마케팅 팀장은 “단체관광객의 이용률이 높은 석도훼리를 통해 중국 특수목적관광 단체의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해 1만8000명에 그친 중국인 관광객을 내년에는 6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에 맞춰 중국 산둥성 직항노선 취항을 추진 중이다. 정기·부정기 항공편과 크루즈 기항 유치를 위해 운항보조금, 입항 장려금, 교통비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모객 인원에 따라 100만~1000만원을, 체류 관광객에게 1인당 13만원(3박 기준)을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크루즈 입항 장려금으로 1인당 1만원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고려해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도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에 맞춰 간편결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진주 유등전시관 관람’, ‘산청동의보감촌 체험’ 등 체류형 경남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는 다음달 19~20일 자매도시인 청두에서 주요 여행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연다. 10월 대구와 청도를 오가는 직항노선 취항에 맞춘 관광상품도 개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언론개혁의 가닥은 국민의 언론 주권 확대의 세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제도화했다. 국민이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사회도 정치권을 포함해 학계·직능단체·법조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의무화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겠지만 이 개혁의 줄기는 이제 고비는 넘겼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신문, 유튜브까지 다양한 미디어들이 공론장에 참여해 여론을 만들고 이끌어 간다. 실제로 공영방송이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고 더 자극적인 유튜브 등에 의해 사회적 공론은 갈가리 찢어지고 혼탁해지면서 민주적 숙의 기반은 취약해졌다.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국민의 현실 인식과 판단을 오도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언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언론 주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언론개혁은 고도의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보다는 훨씬 조심스럽고,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민감한 영역이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언론 통제 논란이 일기 십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입기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는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을 추진했지만, 기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정착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언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기에 이 줄기도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공론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거의 언론사가 파산할 만큼의 배상금을 물리는 미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얼룩진 한국의 61위보다 조금 앞선 57위에 불과했다.
공론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바탕을 둔 다양한 담론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통해 허위, 거짓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이 공론장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자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한 진실은, 우리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고,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탐사로 꽃피운 열매다. ‘미디어 바우처’를 비롯해, 어떤 언론과 보도를 국민이 지원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적극 고려해봄직하다. 그래서 언론과 기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더 많은 진실이 발굴되고 더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일이다. 한 사회의 공적 자산인 공론장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국민 대표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언론개혁 논의에서 더 집중해야 할 줄기가 될 것이다.
공론장 구성의 역할을 언론에만 맡기고 국민은 단순히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적극적으로 언론의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해 공론장 구성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 언론개혁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걸맞다.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한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기존에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m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전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올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이 중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난 새우양식장만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껴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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