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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하승우의 풀뿌리]3대 문화권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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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8 06: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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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몇년 전 경북 안동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의 예결산을 공부했다. 당시 안동시의 예산은 해마다 1000억원 정도씩 증가했고 주변 도시들보다 많은 사업비를 썼다.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많았고 그중 큰 항목이 ‘유교 문화권’ 사업이었다. 이 돈으로 안동시는 국제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분트 등을 지었다.
안동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한·중·일 유교 문화의 거점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안동시에 들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적은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기억할 것이다(2006년 안동시가 특허청에 등록해 다른 지역은 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중·일은 고사하고,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조차 많지 않을 듯하다.
적자와 부패만 누적된 관광산업
이 유교 문화권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의 한 축이다. 2009년 발표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며 경북도의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를 3대 문화권, 즉 유교 문화권·신라 문화권·가야 문화권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은 안동시를 유교 문화권의 거점으로, 경주시를 신라 문화권의 거점으로, 고령군을 가야 문화권의 거점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된 3대 문화권을 아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아는 사람도 적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현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결국 많은 돈을 썼지만 관광산업 선진화는커녕 매년 적자만 누적되고 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46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288억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적자에는 부패도 한몫을 했다. 2024년 8월, 감사원은 안동시가 자격 없는 업체와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각 협약을 부당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감사원의 처분은 통보와 권고, 주의로 그쳤다).
정권의 교체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배경에는 철옹성처럼 버텨온 경북도의 기득권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대학, 언론, 기업들도 이 사업에 붙어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빈약한 콘텐츠, 지나친 시설 투자라는 관광산업의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올해 초대형 산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주민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경북도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성장에서 회복력 강화로 전환을
관광산업에 몸담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 산업으로의 육성을 약속했다. 그래서인지 장관은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관광 사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을 불편하게 들은 시민이 그곳에 있었던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도 참 다행이다.
그렇지만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시민들이 한두 개의 개발사업을 어렵게 막는 사이에 더 많은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미 각종 공항 사업, 케이블카 사업, 한철 유행만 타는 테마파크 사업들이 즐비한데도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는 정비되고 있지만 성장과 속도를 앞세워온 부실한 경제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신성장과 대전환, 초혁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까지 줄인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리고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년째 표류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쓰고 버리는 체계로는 이미 사용한 것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공격적으로 관광산업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과잉 관광에 몸살을 앓는 사람과 생태계의 회복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덤으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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