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원시, 22개 역세권에 복합개발 추진…철도 중심 생활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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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8 05:2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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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기 수원시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발을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총 22개 역세권 460만㎡ 중 9개 역세권 230만㎡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개발은 민간 또는 공공 시행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원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 경우 용적율을 늘리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평을 확보하고, 7만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 15일 경기 시흥상공회의소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시흥 소재 기업 10곳의 기업인들을 만나 신용평가 심사기준 완화를 검토해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감면 등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실적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을 우려했다.
하나은행은 미국발 관세 피해 기업이 수출금융과 기업여신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행장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탐정사무소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7일 오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진행 중인 모든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의 전철역은 22개로 늘어난다며 개통이 확정된 22개 역세권을 복합개발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주변 공공개발 사업과 연계성, 대학교와 근접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총 22개 역세권 460만㎡ 중 9개 역세권 230만㎡을 전략지구로 설정하고, 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9개 전략지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은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도심 지역과 환승역세권은 업무·상업 복합 기능이 중심이 되는 ‘도심복합형’, 대학교와 가까운 역세권과 첨단 업무시설 입지 예정지역 역세권은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일자리형’으로 추진한다. ‘생활밀착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개발은 민간 또는 공공 시행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원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 경우 용적율을 늘리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역세권 복합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시행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관련 조례는 이번 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개발 용지 140만평을 확보하고, 7만평 규모의 생활SOC가 공급될 것이라며 공간대전환의 핵심인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약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난 15일 경기 시흥상공회의소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시흥 소재 기업 10곳의 기업인들을 만나 신용평가 심사기준 완화를 검토해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감면 등을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실적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을 우려했다.
하나은행은 미국발 관세 피해 기업이 수출금융과 기업여신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에 전담 창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행장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탐정사무소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