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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직장 내 괴롭힘 진정 96% 기각···노동단체 “입증 책임만 전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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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4 06: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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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에서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96%가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총 16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정된 사례는 7건(4%)에 불과하다. 지청별로 전주는 97건 중 4건(4%), 익산은 41건 중 1건(2%), 군산은 31건 중 2건(6%)이었다. 지난해 전북 전체 인정률 15%(269건 중 41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2019년 7월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진정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인정률은 같은 기간 17%에서 12%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인정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노동계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조사 절차가 소극적이고 피해자가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50대 직장인 A씨도 “가해자가 부인하면 대부분 인정이 어렵다”며 “진정인 참여 확대를 통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기만 정책국장은 “현행 조사 시스템은 형식적이고 전문위원회의 실효성도 낮다”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재검토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원칙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코스피 5000’ 기조와 상충한다고 ‘1400만 주주’ 요구대로 그때그때 세제를 바꾸다 보면 계속 ‘땜질’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 2세들의 변칙 상속 논란에 대응해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핀셋 과세가 시작됐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50억원 이상, 2016년엔 25억원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점차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메시지와 달리, ‘큰 손’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양도차익(소득)’이 아닌 ‘보유 금액’에 두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25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과 14억원짜리 부동산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같지 않다는 취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학계에선 지난 수십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합리적인 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일해서 번 돈, 부동산 양도차액, 심지어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는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만 면세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큰 손 유입’을 막는다는 차원과 ‘부자 감세’라는 맥락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일관성 없는 자본이득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도달한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면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펀드로 얻은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도 제각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다. 반면 펀드를 팔 때 내는 배당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5.4%다. 또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증권거래세만 내고, 증권거래세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제도가 바로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팔아서 연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인데, 금투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돼 고액 주주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특히 금투세는 5년간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해주는 ‘손익통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대주주의 연말·연초 세금 회피 목적의 ‘팔고 다시 사기’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도입해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장기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폐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1400만 주주’ 눈치를 본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인상됐다.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일관된 조세정책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혹여 당장 한발 물러서더라도 정부가 큰 틀에서 향후 5년간 기준을 세워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발로 금투세 도입을 폐기했더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 등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있으면 국회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는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증시도 부양해야겠다면 예컨대 코스피가 4000, 5000이 될 경우 금투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2㏊(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이제 짐처럼 느껴진다. 5월 초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꽃샘추위라도 닥치면 냉해도 크게 발생한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떨어져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씨는 12일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해외에서는 페루 농업인이 독일 에너지 기업 RWE를 상대로 낸 소송, 네덜란드에서 환경단체가 석유기업 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의 사례가 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전체 배출량의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비중만 약 72%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이고,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간(1991~2020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높아졌고,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윤순자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보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엔진 기술 발전으로 고가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되면서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자동차라는 재산 과세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7조6000억 원이었던 자동차세는 2021년 8조4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8조원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줄어든 데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주행분 자동차세 영향이 크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기본세율이 36%지만, 2021년11월부터 고유가 대책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이에 연동된 자동차세도 줄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주행 시 소비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4.8%에서 2023년 2.4%로 줄었다. 등록 자동차 수 역시 같은 기간 3.3%에서 1.7%로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는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내연차에 비해 연료 사용이 줄기 때문이다.
친환경차는 수요 증가로 지난해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했다. 2019년 이후 연평균 35.5%의 높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의 85%로 끌어올리겠다며 이에 따른 자동차 세수는 현재의 69%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배기량 기준인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된다.
그러나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외산차가 일반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취득가액이 2788만 원인 1999cc 국산차를 구입해도 자동차세가 39만9800원으로, 취득가액 6330만원인 1995cc 외국산 자동차(39만9000원)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가격,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차 출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새로운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주요국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자동차 관련 과세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자동차 가격과 주행거리, 중량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과세한다.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등은 ‘차량 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등록세를 과세한다. 오리건주 등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비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터키는 차량 가격에 기준해 과세를 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연차에 비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핀란드는 자동차 중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엔진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에서 도로 사용과 세원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도 세금을 점차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해외 승용자동차세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과세기준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자동차세 개편 관련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단이 동력을 잃으면서 자동차세 개편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 개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라는 걸림돌도 있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최근 상호 관세 부과로 FTA의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테슬라 등 미국산 고가 전기차에 불리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미정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자동차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과 향후 세수 감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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