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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법인에 ‘영업이익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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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7 1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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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출장용접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의 영결식이 15일 진행된다.
해경은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이 경사의 사망원인을 놓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왜 출동 당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순찰업체로부터 인력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 즉시 출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이 경사의 장례식을 중부지방해경청장 장(葬)으로 치른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 15일 오전 10시 엄수될 예정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A씨를 구조하다가 숨졌다. A씨는 밀물이 가장 높은 대조기를 맞아 위험예보인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갯벌에 들어가 어패류를 잡다 고립됐다.
A씨는 드론순찰을 하던 업체가 이날 오전 2시7분쯤 발견했다. 업체는 즉시 파출소로 신고했고, 이 경사 혼자 출동했다. 오전 2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벗어줬다.
이후에도 50분 넘게 추가인력 지원은 없었다. 오전 3시9분쯤 드론업체로부터 물이 많이 차 있다며 인력지원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해경 4명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그러나 이 경사를 찾지 못하고 오전 3시30분쯤 실종보고 했다. A씨는 오전 4시 21분쯤 헬기로 구조됐다.
이 경사는 실종 6시간 만인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일 승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켰다.
해경은 지난 13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영결식이 끝나는대로 본격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 있었다. 이중 4명은 휴게시간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것과 추가 인원 투입 지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조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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